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9.10.11.~10.31.(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