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기능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의 허브
다양한 위기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중 중위소득 120%이내에 해당하는 거제시민
※2020년 중위소득 120%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9,000원 | 70,702원 | 29,273원 | – |
2인 |
3,590,000원 | 120,068원 | 107,954원 | 121,451원 |
3인 |
4,645,000원 | 156,170원 | 155,954원 | 158,243원 |
4인 |
5,699,000원 | 192,080원 | 199,256원 | 195,200원 |
5인 |
6,753,000원 | 228,710원 | 243,851원 | 233,076원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중위소득 80% 이내 | 최대 250만원 | |
중위소득 100% 이내 | 최대 300만원 | |
중위소득 120% 이내 | 최대 200만원 | 의료비에 한함 |
신청서류: 신청서(별도서식), 중위소득 증빙서류 (수급증명서, 건강보험료영수증 등)
※지원이 확정될 시 기타 구비서류 별도 안내
지원사례
1.자녀의 심리치료비 지원
가정 내 학대, 교유관계 문제, 학습부진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비/심리검사비 지원 (필요시 가족 치료 지원 가능)
2.정신과 치료비 지원
조현병,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 정신과 입원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병원비 지원
3.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지원
무료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대상 외 자부담이 드는 경우 치아상태로 인하여 영양결핍 및 대인기피증 등의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 지원
4.체납비 지원
통신료, 월세, 가스비 등 연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체납비 지원
5.자녀 학업비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대학 진학에 따른 학업비용은 2~4년간 장기적으로 수요되는 비용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액 외의 학업비/생계비 등 지원
6.긴급생계비 지원
자립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긴급 생계비 지원(시도 긴급생계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 지원 가능)
사례관리팀
전화 : 055) 636-0303
Fax : 055-636-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