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 해드렸으나,
반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편발송은 신청자에 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급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
< 발급방법>
개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단, 후원신청 시 후원자 명/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연동 동의한 개인에 한해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후원내역을 볼 수 없다면?
복지관 지역조직팀(055-636-0303)으로 문의해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발송
단체
3~4월 이후 발급예정(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불가/별도 발송)
< 기타 안내>
-익명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셨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할 경우 후원자 등록한 후 실적부터 발급 가능)
-소득세법에 따라 타인으로 명의 변경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계가족의 후원내역은 기본공제시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지역조직팀 담당 최은정 사회복지사(055-63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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