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액화석유가스 구매 연간 단가입찰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9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연간 단가 입찰
나. 구입내역
품명 |
연간공급예정량(추정) |
납품장소 |
비고 |
액화
석유가스 |
1,888㎥ |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
※연간공급예정량은 추정량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다. 위치 : 경남 거제시 양정1길 45
라. 접수기간 : 2019. 3. 20(수) - 2019. 3. 27(수) 18:00까지
마. 접수장소 장소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4층, 055-636-0303)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스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업체는 거제시에 위치하며 복지관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서류의 제출
가. 본 공고에 제출한 서류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나. 액화석유가스 단가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의 무효
가.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단가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입찰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거제시 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거제시 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거제시 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대한 붙임의 “청렴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제출된 견적서중 최저가 업체 선정
나.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금액 동일)인 때에는 근거리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055-636-03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0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