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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