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거제시복지관 분회) 2019년 임금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 1. 2
[다음]
교섭요구 노동조합
0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정대은)
0 교섭시행(요구)일자 : 2019. 1. 1
단체교섭 참여
0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9. 1. 10. 일 18:00한)
0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 기준)
0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0 제출처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우편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별과2동 3층
참고사항
0 단체교섭 요구 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 우리 재단의 단체교섭은 2016. 1. 20.일 체결되었으며 임금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
0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문의 (055-639-3787)하시기 바랍니다.